전두환 항소심 불출석, 법원 "불출석 허가 안 돼"

정규진 기자 2021. 5.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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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부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 씨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할 수 없고 불출석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도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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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법정에 나온 전 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 씨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할 수 없고 불출석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기된 기일은 2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도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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