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어긴 5곳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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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 5곳에 과태료(150만원)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일반음식점 1곳을 영업정지(15일) 처분하고 영업자 건강진단 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1곳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이용자 6명에게도 각각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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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 5곳에 과태료(150만원)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일반음식점 1곳을 영업정지(15일) 처분하고 영업자 건강진단 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1곳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이용자 6명에게도 각각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방역수칙 위반 내용은 출입자 증상 확인용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 위반,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춤추기 금지 조항 위반 등이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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