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런 일이..집주인 稅떠안은 서러운 깡통전세 세입자

박상길 2021. 5.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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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세입자가 집주인을 잘못 만나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집주인의 체납금까지 떠안게 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새 집주인 B씨가 2020년도분 종부세를 체납해 세무서에서 A씨의 집을 압류한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팔려면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과태료를 A씨가 대신 내주면 집을 팔아보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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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으로 집 압류되자
"과태료 내주면 집 팔겠다"
집주인은 외려 황당 제안
靑게시판 세입자 눈물사연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의 한 빌라 세입자가 집주인을 잘못 만나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집주인의 체납금까지 떠안게 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2019년 9월 서울 은평구에서 신축 빌라를 2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A씨는 새 집주인 B씨가 요구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몇 달 뒤에 발생했다. 새 집주인 B씨가 2020년도분 종부세를 체납해 세무서에서 A씨의 집을 압류한 것이다. A씨가 알아보니 B씨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200∼30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해당 물건을 갭투자로 취득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지만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으로 종부세를 추징당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B씨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팔려면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과태료를 A씨가 대신 내주면 집을 팔아보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이 집을 경매로 넘겨 직접 낙찰받은 뒤 거주하거나 다시 팔아 전세보증금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더라도 집주인 B씨가 체납한 종부세를 A씨가 우선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A씨처럼 깡통전세 피해를 당한 뒤 보증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례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급격히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물어준 전세보증금도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등 매년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디폴트로 인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려고 집까지 낙찰받았는데, 집주인이 다주택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라 산정된 종부세까지 떠안게 된 것"이라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측의 손해를 본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한 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적용하는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셋값 상승분만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임대차 제도나 정보가 너무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회초년생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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