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차 앞 끼어들어?"..뒤쫓아가 골프채 휘두른 20살

이서윤 에디터 2021. 5.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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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0일 낮 12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가격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가 자신 앞에 끼어들었다는 것에 분노해 욕설하면서 300m가량 뒤를 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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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뒤쫓아간 뒤 골프채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0일 낮 12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가격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가 자신 앞에 끼어들었다는 것에 분노해 욕설하면서 300m가량 뒤를 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폭행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부모님 및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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