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뒷북행정'..은행, 80여개 고난도상품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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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된 고난도 금융상품 녹취·숙려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규칙이 뒤늦게 발표되면서 은행권이 이날 80여개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행정규칙이 일주일 전에 나오면서 이사회를 열 시간이 없었다"며 "고난도 상품을 설계한 자산운용사에서도 바뀐 규칙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아직 전달하지 않아서 은행으로선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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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하고 설명서 개정하고 시간 태부족..고난도상품 판매 중단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10일부터 시행된 고난도 금융상품 녹취·숙려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규칙이 뒤늦게 발표되면서 은행권이 이날 80여개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들이 고난도상품을 팔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 상품설명서 개정, 직원 교육 등이 필요한데, 일주일 만에 이를 모두 마무리하기엔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은 이날 85개 펀드(은행별 중복 포함)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은행별로 8~20개 펀드가 대상이다.
판매 중단 펀드는 삼성코스닥150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 NH아문디1.5배레버리지인덱스 등 ETF(상장지수펀드) 자산을 편입한 국내주식 파생형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해외주식파생형, 채권혼합파생재간접형, 주식혼합파생형, 역외펀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정의했다. 이들 상품에 대해선 이날부터 가입 시 상품 설명과정을 모두 녹취하게 하고, 상품 가입을 이미 했더라도 2일동안 추가로 상품에 대해 숙려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가 제도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3일에야 발표됐다는 점이다. 이 개정안에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했다. 또한 투자매매, 중개업자들이 고난도 상품 판매 시 교부해야할 설명서에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 내용 및 설정근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은행으로선 이미 판매하고 있던 펀드라도 고난도상품에 해당한다면 일주일 안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상품설명서에도 일부 내용을 추가해야 정상적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행정규칙이 일주일 전에 나오면서 이사회를 열 시간이 없었다"며 "고난도 상품을 설계한 자산운용사에서도 바뀐 규칙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아직 전달하지 않아서 은행으로선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운용사별로 투자설명서가 준비된 데도 있긴 하지만 해당 상품만 판매하기도 모호한 상황이라 모든 고난도 상품을 중단해놓고 준비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판매한 역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 자산운용사가 아직 고난도 상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지 못해서 판매를 중단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기준을 늦게 정해주다 보니 해외 자산운용사가 판단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일단 리스크(위험)가 있으니 중단해놓고 해외 운용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뒷북행정은 이미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법 시행 약 일주일 전에야 확정되면서 금융권에선 지금까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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