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동산 투기 관련 3695명 전수조사' 완료.."21명 특별수사본부 정밀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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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을 제외한 대상자 369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21명을 일단 추렸고,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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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조사 대상기간 내 아파트 거래, 땅투기 없어 …“위법성은 아직 확인 안돼”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을 제외한 대상자 369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21명을 일단 추렸고,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명은 국방부가 조사 대상으로 잡은 기간 아파트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됐다. 전수조사 대상자 중 토지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부 대변인은 덧붙였다.다만 “21명의 위법성·불법성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21명을 포함한 3695명 전원에 대한 조사자료도 수사단에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 부대개편을 포함한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로, 사업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의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별수사본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 및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원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역자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져 ‘반쪽’ 조사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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