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대료 낮춘 '상생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지성호 2021. 5.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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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건물 임대료를 낮춰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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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건물 임대료를 낮춰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이 대상이다.

시는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는 전년도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 시는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이 2020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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