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의료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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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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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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