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업체가 입찰내역 없는 비용 하도급에 전가.. 과징금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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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건설회사의 특별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총 237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15개 업체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해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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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총 237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15개 업체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해 지급받았다. 지연이자 248만7000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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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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