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시설 만들 땐 미리 알려야"..전주시의회, 조례안 발의

정경재 2021. 5.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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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지역에서 기피시설을 만들 때 관련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인허가할 때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소음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기피 시설의 설치 여부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례안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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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 지역에서 기피시설을 만들 때 관련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은 최근 시의회 소속 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어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윤정 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인허가할 때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고지 대상은 변전소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폐차장, 축사, 도축장 등 이른바 기피 시설이다.

시장은 이를 설치하려는 행위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이를 홈페이지나 구청·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 용도, 용적률, 층수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소음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기피 시설의 설치 여부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례안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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