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면 죽는다"..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현관문 부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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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둔기를 이용해 B씨(61)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B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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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둔기를 이용해 B씨(61)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을 내려치는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을 두고 여러차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겁만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B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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