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만 세 차례 폭행"..뇌출혈 입양아 양부 구속영장 신청

유영규 기자 2021. 5. 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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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이달 들어 입양 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부부가 B 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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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이달 들어 입양 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여)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 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 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8일 전에는 5월 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 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의료진도 B 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A 씨 집을 방문했던 입양기관은 B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가정 방문을 하면 양부모와 입양아를 상대로 한 면담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파악한다"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참담한 심경이고 피해 아동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가 B 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학대 가담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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