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뇌출혈에 온몸 멍"..경찰,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정반석 기자 입력 2021. 5. 10. 12:12 수정 2021. 5. 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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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양한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아이 아버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A양 아버지인 30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A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주먹, 구둣주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자녀를 학대했는지, B씨 부인이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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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양한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아이 아버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A양 아버지인 30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A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주먹, 구둣주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양을 결심했고,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울어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양은 뇌출혈 증상 등으로 인천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자녀를 학대했는지, B씨 부인이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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