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부정보 활용' 아파트 투기의혹 21명 정밀조사 의뢰

장용석 기자 2021. 5.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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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등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그 중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목적과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1명의 조사결과를 이번 주 중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조사 대상자 3695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분석 및 조사자료도 특수단에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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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역서 아파트 거래..위법성 여부는 확인 안 돼"
"대상자 3704명 중 3695명 조사 완료..미동의자 없어"
국방부 정문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등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총 3704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을 제외한 369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며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자는 없었다"는 밝혔다.

부 대변인은 "그 중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목적과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1명의 조사결과를 이번 주 중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조사 대상자 3695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분석 및 조사자료도 특수단에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토지개발 등 사업고시 5년 전부터 각 군에서 부대개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한 인력 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수행업무와 부동산 거래내역 간의 연관성 여부, 조사 대상지역과의 거리, 거래한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여부, 취득방법 등을 확인했다"며 "조사 대상지역은 정부의 택지개발지구 8개소와 부대 개편 등과 관련된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특수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21명도 "위법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토지가 아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군에선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 등을 가족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 폐쇄 뒤 정부의 '창릉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특수단을 꾸려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군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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