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수억원 차익.. "내부정보 아니었다" 믿어도 되나?

강수지 기자 2021. 5.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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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해 판교 등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자격, 절차를 준수해 분양전환 계약을 했다"고 10일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이 LH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LH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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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해 판교 등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해 판교 등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자격, 절차를 준수해 분양전환 계약을 했다"고 10일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이 LH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LH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계약을 맺었다. 이들 대부분 인기 주거지역인 판교, 광교 신도시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분양전환가격 4억8000만원 대비 시세가 11억원으로 6억원 가량이 시세차익을 얻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등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거주민이 추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을 받아 자기 집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이 주택을 계약한 것이 요건에 맞는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정보 취득이 유리한 내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셈이 돼 '서민 주거 복지'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48명의 LH 임직원은 임대주택관련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해 입주했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LH는 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며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므로 LH 직원이 특별히 낮은 가격에 분양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라면서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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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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