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불참.. 남기일 제주 감독, 어떤 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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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의 남기일 감독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남 감독은 지난 8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14라운드에서 1-3으로 패한 후 공식 기자회견에 임하지 않았다.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38조 12항에 따르면 '경기 전·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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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의 남기일 감독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평가회의를 통해 조사에 착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감독은 지난 8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14라운드에서 1-3으로 패한 후 공식 기자회견에 임하지 않았다.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38조 12항에 따르면 '경기 전·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를 받는 건 아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경기 관련 사건·사고는 해당 라운드가 끝난 뒤 경기평가회의를 통해 해당 경기 감독관이 리포트를 제출한다"며 "이후 프로축구연맹 사무국이 리포트를 검토하고 조사에 착수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단이나 감독이 제출하는 경위서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상벌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9년 8월 김대의 당시 수원FC 감독은 경기 후 공식기자회견에 불참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는 경위서를 제출해 경고 조치로 끝난 바 있다.
한편 K리그에서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 불참해 징계를 마지막 사례는 2013년이다.
안익수 당시 성남FC 감독, 박항서 당시 상주상무 감독, 최강희 당시 전북현대 감독이 각각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아 50만원의 벌금을 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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