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안희재 기자 2021. 5.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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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보다 적게 초과근무를 하다 숨졌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무시간만 고려해선 안 된다면서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방대한 업무량 등에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이 인정되고 결국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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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보다 적게 초과근무를 하다 숨졌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연구소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안 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기준인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다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회사 근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유족은 A씨가 팀장으로 발령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전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족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사이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해졌는데, A씨는 사망 전 12주간 주당 41시간 22분을 근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무시간만 고려해선 안 된다면서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방대한 업무량 등에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이 인정되고 결국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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