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종부세 낸다

한영준 2021. 5.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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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시내 자치구 중 동작구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가 5년 전인 2016년 대비 544배 늘어났다.

동작구는 2016년 당시 전체 공동주택 8만6417가구 중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4가구(0.03%)에 불과했지만, 올해 전체 9만6716가구 중 1만3060가구(13.5%)로 5년 만에 54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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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대상, 1년 만에 서울서 13.2만 가구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시내 자치구 중 동작구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가 5년 전인 2016년 대비 544배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해당 지역 전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절반이 넘는 7만3745가구(58.86%)가 공시가격 9억원을 웃돌았다.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전체 가구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비율로는 강남구(57.07%·16만1863가구 중 9만2378가구), 용산구(41.99%·5만5753가구 중 2만3408가구), 송파구(35.61%·19만960가구 중 6만800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공동주택 258만3508가구 중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41만2798가구(15.98%)였다. 5년 전인 2016년 233만6232가구 중 6만1419가구(2.63%)보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중이 13.35% 늘어났다. 단순 주택 수로 비교하면 6.7배다.

자치구 별로는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등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 증가세가 압도적이었다.

동작구는 2016년 당시 전체 공동주택 8만6417가구 중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4가구(0.03%)에 불과했지만, 올해 전체 9만6716가구 중 1만3060가구(13.5%)로 5년 만에 544배 늘었다.

뒤를 이어 강동구는 247배(87가구→2만1533가구), 서대문구 232배(17가구→3956가구) 등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금천 △관악구 등 6개구에는 공시가격으로 9억원을 넘기는 공동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들 6개구에서만 3176가구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13만2115가구가 늘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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