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기 입국때 '코로나 음성' 요건 완화..자가검사도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은 항공여행자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판정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 "미국행 항공여행자는 코로나19 자가검진을 이용해 미국 입국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가 보도했다. 로이터>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월 미국 국적자를 포함한 2살 이상의 모든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 탑승 3일 이내에 유효한 코로나19 음성판정 기록이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미국은 항공여행자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판정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 “미국행 항공여행자는 코로나19 자가검진을 이용해 미국 입국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월 미국 국적자를 포함한 2살 이상의 모든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 탑승 3일 이내에 유효한 코로나19 음성판정 기록이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자가진단을 이용하는 국제선 항공기 승객은 진단 테스트 동안 실시간 감독이 이뤄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 항공사는 검진자의 신원과 상세한 검진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미국 항공업계는 이 조치에 대해 “국제 항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고무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창업 신화’ 꿈이 폐허로…전국 곳곳 ‘청년몰’ 폐점 잇따라
- 미국 항공기 입국때 ‘코로나 음성’ 요건 완화…자가검사도 가능
- “생일 같은 다른사람 신상정보 노출”…법원 전자시스템 ‘구멍’
- 평택항 참사현장 CCTV에도 ‘신호수’는 없었다
- ‘전셋값 71억원’ 아파트…3.3㎡당 1억원 넘는 역대 최고액
-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홍준표 “억지로 핀 꽃” 훈계에…김웅, ‘과거 막말’로 되치기
- 문재인 정부 4년 성적표…‘소주성’ 흔들, 탈석탄은 뒷심 부족
- 김오수, 법무법인서 8개월동안 월 2400만원 꼴 자문료 받아
- “내 암호화폐 해킹당했다고?” 눌렀다간… ‘가짜 사이트’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