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선 승객에 코로나 자가검사 허용

뉴욕=김영필 특파원 2021. 5. 10. 0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선 승객들은 코로나19 자가진단을 통해 받은 음성판정서를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 자가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식 승인받은 키트 사용해야
뉴욕 JFK 공항.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선 승객들은 코로나19 자가진단을 통해 받은 음성판정서를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 자가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다만, 이 경우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해야만 한다. 또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원격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사람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CDC 요건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바 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