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서현이 살해한 계모, 아동학대 최초 살인죄 인정" (알쓸범잡) [어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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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정재민이 최초로 살인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 서현이 사건을 되짚었다.
정재민은 "2013년 서현이 사건은 의미가 크다.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다.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중요한 사건이다"고 울산 서현이 사건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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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정재민이 최초로 살인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 서현이 사건을 되짚었다.
5월 9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돌아봤다.
이날 방송에서는 인천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이야기하던 중에 울산 서현이 사건까지 돌아봤다. 정재민은 “2013년 서현이 사건은 의미가 크다.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다.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중요한 사건이다”고 울산 서현이 사건을 설명했다. 당시 7살 서현이는 계모에 맞아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져 사망했다.
정재민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현금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다친 건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다. 반성하지 않고 소풍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20분 동안 추가로 때렸다. 머리 옆구리 등 급소를 무차별 폭행 다발성 늑골 골절 양 폐 파열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서현이가 23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55분 동안 폭행한 계모. 실상 그 계모는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 때 학부형들과 만나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집주인 소유 420만원 반지 2개를 훔쳤다. 정재민은 “자기는 훔치고 애는 2300원 훔쳤다고 때렸다”고 탄식했다.
처음 서현이 사건은 살인죄가 인정 안 돼 징역 15년 형에 처해졌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 안 된 것. 피고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매일 심하게 때려서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였다.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덜 때렸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다.
정재민은 “심폐소생술을 다 거짓말로 본 거다. 이 엄마가 애가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희망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한 거라고 했다. 보통 사람들은 119에 먼저 전화한다. 119에 신고할 때 녹음 돼 있다.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한다. 자기가 부러트려 놓고”라고 계모의 행태에 분노했다.
또 정재민은 “119 도착했을 때 바닥과 욕조의 피가 닦여 있었다. 약품을 뿌리면 피가 형광색으로 빛난다. 그걸 뿌렸더니 안 보이던 피들이 드러났다. 살인이다. 2심에서 아동학대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이런 사람에게는 보호자라는 역할을 영원히 못 맡게 해야 한다”고 분노했고, 장항준도 “영원히 사회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분노가 혐오가 되면 안 된다. 계부 계모. 사람들이 자꾸 이런 사건들을 보다보면. 입양하거나 친자식 아닌데 키우는 충실한 분들이 있다. 이게 혐오로 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장항준은 “친부친모 사건도 많다”고 동의했다.
정재민은 “이서현 어린이 사건은 파장을 많이 만들었다.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그 전에는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다. 이서현 보고서가 작성됐다. 모든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해서 어느 지점에서 막을 수 있었는지. 왜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체계가 만들어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재민은 의사, 교사,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이 아이의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면 신고의 의무가 있다며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다. 많은 어른들이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다. 민법에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올해 폐지됐다. 사랑으로도 때리지 마라.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진=tvN ‘알쓸범잡’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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