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오늘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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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이른바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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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오늘(10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이른바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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