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검찰권 남용' 막겠다던 수사심의위 현주소는

최훈진 2021. 5. 1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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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신뢰' 위해 도입된 수심위
충분한 논의 없이 출범해 남용 우려
각계 전문가가 판단한다는 취지지만
법리 복잡한 사안은 심의 대상 부적절
"권력자 신청 사건만 소집 대상" 비판
최훈진 기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2017년 8월 8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며 머리 숙였다. 총장이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검찰 창설 6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 전 총장은 한 달 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고, 이 위원회가 낸 권고안에 따라 2018년 1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설치됐다.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수심위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개혁의 급물살을 타고 충분한 논의 없이 출범한 탓에 남용 가능성 등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이 소집 신청을 하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사건을 수심위 테이블에 올릴지 결정하는 절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6월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 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보이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수심위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소집됐는데 일부는 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삼성의 불법합병 의혹 사건이다. 수심위 운영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찰 간부는 “몇 시간에 걸쳐 설명해도 이해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면서 “단 30쪽짜리 요약 자료를 가지고 내린 수심위 권고를 수사팀이 따르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수심위 심의는 우리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맡는다.

수심위 제도는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본뜬 것이다. 두 제도는 각각 무작위로 소환된 시민과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심의 주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사안을 판단한다는 얘기다. 평범한 일반인의 상식이 가장 정당한 형사사법의 근거가 된다는 영미법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수심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라는 이름의 위원들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을 심의한다. 수심위가 설치된 취지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10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가 열린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의 수심위 신청을 두고도 기소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시기와 맞물려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돼 온 그가 수사팀의 결정을 총장 인선 이후로 미루려는 속셈으로 수심위 카드를 선택했다는 해석이었다. 이 지검장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입증이 까다로워 수심위에서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제도의 태생적 한계로 소모적인 논란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심의 결과 10대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전까지 수심위가 소집된 8건에서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따랐다는 점에서 당시 검찰 기소는 더 논란이 됐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도 검찰은 따르지 않았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취지와 달리 지금의 수심위원 구성은 시민 대표성을 갖지 않을뿐더러 전문성도 없다”며 “결국 검찰이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사건이나 재력·권력을 가진 사건관계인들이 신청한 사건만 수심위 소집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위원회 의결 과정을 잘 아는 한 인사도 “부의심의 과정에서 사건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이상 수심위 소집이 남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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