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선 승객 '음성 증명' 완화..자가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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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 완화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긴급사용 승인한 진단 키트를 이용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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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 완화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긴급사용 승인한 진단 키트를 이용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왔습니다.
다만,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하더라도 검사는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원격의료 제공자는 피검사자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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