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민소영 2021. 5. 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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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기존 재산기준이 1억 천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긴급복지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 현재 코로나19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도내 2천400여 가구에 12억 900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칩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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