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만일까'..공정위 작년 사건 처리 20년만에 최저(종합)

권혁준 기자 2021. 5.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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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건 진행을 위한 현장조사와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총 3803억원으로 오히려 전년(1273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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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4.9%↓.."대면조사 어려웠던 상황..과징금은 증가"
"거래관행 개선·분쟁조정 활성화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것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1027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0년 이후 20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유형별로보면 가맹사업법 위반에서 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서 55.3%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 부당한 표시·광고도 31.6%나 줄었다.

이 외에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제재 등도 모두 감소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 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1년 전보다 많아졌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전원회의와 소회의도 잠시 중단됐던 점 등을 고려해도 감소 폭이 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건 진행을 위한 현장조사와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총 3803억원으로 오히려 전년(1273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위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췌) © 뉴스1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1840건을 기록해 실적이 2000건 미만으로 줄었고, 2018년 1820건, 2019년 1728건에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9%나 줄어들며 13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9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는 등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건 접수·현황의 감소 추세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 연성 규범 확대 등에 따른 거래 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9년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도급 95.2%(8.3%↑), 가맹점 86.3%(12.9%↑), 유통 91.3%(7.2%↑) 등 2년 전보다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빈도도 증가했다"면서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한 건수는 2015년 1359건에서 2019년 2522건으로 85% 가량 증가했으며, 가맹분야·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는 2019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돼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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