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 부지 재공모

은진 2021. 5.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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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부지 공모가 1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난 1~4월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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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부지 공모가 1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난 1~4월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사업면적 및 부대시설 등 공모 내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다. 전체 부지면적은 1차 공모 내용보다 줄어든 130만㎡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 규모 수준이다. 1차 공모 내용은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 170만㎡ 이상이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이 들어선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은 제외됐다.

입지신청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이번 동의 요건은 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 중 가장 완화된 수준이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으로 1차 때와 동일하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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