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임직원 48명, 공공임대 분양 전환으로 수억씩 시세 차익

주형식 기자 2021. 5.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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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범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이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서민 주거 복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임직원 48명이 분양 전환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8명 대부분은 수도권 인기 주거지인 판교·광교신도시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전환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살다가 일정 기간(5년, 10년)이 지나면 분양 아파트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LH 임직원 48명은 공공 임대 아파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 살았고,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LH 직원들은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광교신도시의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전환가가 6~7억원 정도 저렴해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LH 임직원은 광교마을40단지 전용 101㎡(약 31평)에 대해 분양 전환 계약을 했는데, 분양 전환 가격은 약 4억8000만원이었다. 최근 실거래가(11억)보다 6억원쯤 저렴하다. 또 한 LH 임직원은 판교 산운마을 13단지 전용 101㎡에 대해 약 9억6000만원을 들여 분양 전환 계약했다. 최근 실거래가(16억)보다 6억원쯤 저렴하다.

분양 전환으로 시세 차익을 볼 LH 직원들이 48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279명이 공공 임대주택을 계약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인 공공 임대주택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다.

권영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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