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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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앞으로 손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하고 소비자에게 이틀간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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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청약 재고 숙려기간 보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을 말한다.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파생결합증권, 고난도상품 등)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김희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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