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등록면허세·재산세 세제혜택 일몰 3년 연장法 나와

한기호 2021. 5.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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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1일까지인 주택연금 세제혜택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1년 말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박수영 의원은 우선 "주택연금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등록면허세 부담이 늘어 초기 가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주목하며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사라진다면 연금가입 유인책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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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면허세·담보주택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 2024년말까지로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넓히고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 변경
"고령화 가속·빈곤 해결에 주택연금, 유인책 반드시 필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초선)

올해 12월31일까지인 주택연금 세제혜택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초선)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권영세·김성원·김용판·김태호·김희곤·서병수·송석준·유경준·이용·태영호·허은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서 총 12명이 참여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제도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1년 말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박수영 의원은 우선 "주택연금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등록면허세 부담이 늘어 초기 가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주목하며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사라진다면 연금가입 유인책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이 가능해졌고 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주택법상 '주택'과 '근저당권' 방식의 가입자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감면대상을 확대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법령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항에 '연금보증'으로 명시된 주택연금의 정식 명칭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으로 수정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의 일몰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고쳤다.

또한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자 범위에 관해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를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같은 법 제43조의11에 따른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신탁등기'로 넓히고, 등록면허세 경감 기준을 '주택공시가격등'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에 관한 2항에서도 일몰기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감면 기준을 '주택공시가격등'으로 밝힌 문구도 '시가표준액'으로 고쳤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화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가장 빠르며, 이대로면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소개하며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고령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연금은 가입자 개인과 국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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