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출규제부터 손질..종부세는 속도조절

양연호 2021. 5.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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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10%P 상향 검토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이거나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9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이견이 없는 부분은 대출 규제 완화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주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공제 확대와 과세이연제 도입 등 소폭 개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당 내에서 1주택 보유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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