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억이상 식품업체, 내년부터 배추김치에 영양성분 표시해야

신선미 2021. 5.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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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는 배추김치 제품에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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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모든 김치류' 계획에서 후퇴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예정
김치 촬영 형민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부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는 배추김치 제품에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을 내년부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업체에 우선 적용해 시행하고 2024년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원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김치류를 비롯해 떡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당시 내년부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고 2024년부터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 미만인 업체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김치류의 경우 배추김치에만 우선 적용해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우선 적용 대상 업체 규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오자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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