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혈세' 투입 막자.. 조정식, 법안 발의

서진욱 기자 2021. 5.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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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9일 연구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구특구법 개정안에는 연구소기업 조사 및 열람,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등록취소 권한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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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9일 연구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구특구법 개정안에는 연구소기업 조사 및 열람,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등록취소 권한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의 요청 권한, 자료 이용 및 제공 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신설한다.

앞서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페이퍼 연구소기업' 실태와 기업부설연구소에 세금 2413억원이 투입된 내용을 고발했다. 페이퍼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행태를 말한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행 법의 빈틈을 파고들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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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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