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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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들에게 담배의 유해성분을 밝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와 가향물질, 담배연기와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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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앙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들에게 담배의 유해성분을 밝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와 가향물질, 담배연기와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갑에 표기되어야 하는 발암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등 6가지이며,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는 성분은 '타르, 니코틴' 등 2종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담배와 배출물에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파악하고, 국민을 흡연 위해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떤 성분을 규제하고 허용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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