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률 하락..보험硏 "이중과세에 가입유인효과 미흡"

김수현 2021. 5.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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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산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에 실린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민 스스로 사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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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납입액, 사실상 이중과세
분리과세, 사회보험료 미부과 유지해야
세액공제 전후 근로소득자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 추이(단위: %, 초과~이하, 만 원)/제공=보험연구원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산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에 실린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민 스스로 사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란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을 말하며, 연금저축과 IRP가 그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원은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며 "반면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률은 2014년 1%대로 하락해 2019년에는 0%대까지 내려왔다. 2000만~4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도 2019년 가입률은 10% 이하 수준에 그쳤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은 납입금액 전체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연금의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라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저율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 미부과 등을 통해 수령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유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또 의료비연금계좌의 기능을 일반화해 계좌 지정이나 의료비 관련 서류 증빙 없이 전산으로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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