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코인법 발의..과세기준 마련 목적?

이윤형 2021. 5.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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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업자 금융위 인가제..보관관리업자 등록제
"암호화폐거래소 과세근거 마련 위한 명단확보용도"
암호화폐 제도화 법안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셔터스톡>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중 거래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해 사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그대로 빌어왔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했던 가상통화(박용진 의원안)나 가상화폐(정태옥 의원안), 암호통화(정병국 의원안)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암호자산이라는 개념도 회피해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보다는 전자적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거래업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가 요건으로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은 20대 국회에서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과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소 자기자본 5억원은 박용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가상통화취급업자 인가요건과 동일한 기준이다.

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관과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등은 20대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이 발의했었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암호통화취급업자 등록제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의 가상자산업법은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도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도화 법은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세금 부과 계획과 결부시킨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은행 제휴로 실명인증을 하고 있는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외에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의 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도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국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가 약 2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인가제 도입은 과세 기준 확정을 위한 명단 확보일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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