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0%↑손실 위험 금융상품에 녹취·숙려제도 도입

김희원 2021. 5.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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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하고 소비자에게 이틀간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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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첫 도입.. 체결 과정 녹취·2일 숙려기간 보장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조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앞으로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하고 소비자에게 이틀간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내용은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을 말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이 집행되지 않는다. 투자금은 반환된다. 또 투자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제공받는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투자자와 금융사에 당부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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