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취소 가능..'숙려제 확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금을 20% 넘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손실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 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령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득실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고령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약하더라도 숙려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투자자 녹취·숙려 대상, 70→65세 이상
원금을 20% 넘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손실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 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령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득실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일과 8월 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심사를 통해 판단한다.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또는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과정은 모두 녹취 대상이다. 또 투자자는 계약을 맺더라도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보장받는다. 금융사는 숙려 기간 중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액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숙려 기간 이후 금융회사가 자체 설정한 마감 기한 내에 다시 한번 계약 의사를 표현해야 투자를 확정 지을 수 있다. 만약 이 기한 내 투자 의사를 철회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취소되고 투자금도 반환된다.
녹취·숙려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령 투자자 기준은 10일부터 70세에서 65세로 내려간다. 고령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약하더라도 숙려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민씨 父 "아들 그려준 그림 감격... 버텨보겠다"
- 늘 밝은 차태현이 숨기고 있던 '아픔'
- 닭고기에 파란색 쥐약... '신탄진 살묘남'이 돌아왔다
- 조응천 "尹, 조국 수사 때 '몽골기병' 행태 나왔다"
- '한강 대학생 사건' 왜 1주일이 지나도 궁금증 쌓여갈까
- 공시가격이 뭐길래...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게 되나
- "백신 여권부터 깔고"… '보복 여행' 준비하는 사람들
- 1억 원 지원? 여권 잠룡들, 청년 마음 얻기 성공할까
- "백신 지재권 풀자" 美 배신에… '자중지란' 유럽, "우리가 옳았다" 中·러
- "음주운전 7번 하고도 반성의 빛 없어" 50대 결국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