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녹취·숙려제' 시행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 보장
계약의사 확정 안하면 취소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원금 20% 초과 손실이 날 수 있는 DLS,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이 포함된다. DLS와 DLS에 투자하는 DLF, ELS, ELF 등도 지금처럼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구조라면 고난도 상품에 포함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는 판매·계약체결 과정 녹취 의무가 생긴다. 판매·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숙려기간에 별다른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만 10일부터는 모든 투자자가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계약체결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자 연령도 70세에서 65세로 내려간다. 고령자와 투자성향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도 고난도 상품 판매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을 연내 사모펀드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고난도 상품 중 DLF, ELF 등 기간을 정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고난도 펀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난도 펀드 투자자는 2영업일간의 숙려기간 외에 7일(영업일 아님)간의 청약철회 기간도 보장받는다. 가입 서류를 쓰고도 최소 9일 이상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금투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추구 상품인 ELS·ETF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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