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높으면 연금저축 '이중과세'..비과세 등 방법 찾아야

정명진 2021. 5.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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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납입 원금에 대해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소득 88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 금액의 절반도 비과세가 되지 않고 소득 구간에 따라 62~71%의 납입 원금은 납입단계에서 소득세가 징수되고 연금수령시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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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납입 원금에 대해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봉이 높은 경우 '이중과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에서 혜택을 볼 수 없어 연금저축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계층은 납입액의 50∼63%만 세제 혜택을 받고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으면 납입액의 34%에 대해서만 비과세 효과가 나타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을 말하며, 연금저축과 IRP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연소득 88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 금액의 절반도 비과세가 되지 않고 소득 구간에 따라 62~71%의 납입 원금은 납입단계에서 소득세가 징수되고 연금수령시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액 전제가 과세대상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는 3%~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연말정산시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계층의 경우 86.0%, 2000만원 이하의 경우 31.7%,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9.3%가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과세 미달자이다.

이 때문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사실상 가입률이 0%에 가까우며, 2000만~4000만원의 경우도 2019년 가입률이 10% 이하다.

해외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에 대해서는 납입 원금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경우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역시 401k 및 IRA 납입자는 1만9500달러(50세 이상 2만6000달러)까지 비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여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의 경우 납입단계에서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운용단계에서 비과세할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시에도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산층 및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저율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 미부과 등을 통해 연금수령단계에서 부담을 덜어 줘야 개인연금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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