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추김치, 내년부터 '나트륨 함량 표시' 의무화

박수지 2021. 5. 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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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 김치업체는 배추김치 용기 겉면에 나트륨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영양성분 표시대상 김치 종류를 '배추김치'로 한정하고, 내년엔 연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김치업계에만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엔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과 씨제이(CJ)제일제당이 판매하는 배추김치에 나트륨·탄수화물·당류 및 열량 등 영양성분이 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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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대상·CJ제일제당 제품 적용
이후 매출액 따라 순차 적용 예정
배추김치.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내년부터 대기업 김치업체는 배추김치 용기 겉면에 나트륨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에 김치류 전체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일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부는 이달 중 배추김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해당 법률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건강을 위해 김치를 비롯해 떡·카레·젓갈·소스류 등 나트륨이나 당 함량이 높거나 소비가 잦은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다. 당시 식약처는 영세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는 2022년,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은 2024년, 50억원 미만은 2026년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했다.

김치업계는 이런 입법예고안에 김치의 특수성을 들어 즉각 식약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배추 등 김치 원료가 계절이나 산지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이 다르고, 수작업 제조공정상 영양성분이 균일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또 발효 과정에서 영양성분이 계속 바뀌는 점도 김치가 여타 ‘떡’이나 ‘두부’ 등과는 다른점이라고 내세웠다. 원료 성분이 달라질 때마다 영양성분 분석비와 포장재 비용을 들이기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가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김치 특성상 영양성분이 공개되면 매출에 도움되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식약처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영양성분 표시대상 김치 종류를 ‘배추김치’로 한정하고, 내년엔 연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김치업계에만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엔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과 씨제이(CJ)제일제당이 판매하는 배추김치에 나트륨·탄수화물·당류 및 열량 등 영양성분이 표시될 전망이다. 2024년엔 연매출 50억~300억원 미만, 2026년엔 50억원 미만 업체도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이미 김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만 알 권리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씨는 남아있다. 식약처는 관련 고시에서 식품 열량·나트륨·당류에 대한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120% 미만이라면 ‘허용 오차’로 보는 만큼 배추 원료나 발효 정도에 따른 오차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김치업계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다.

식품 컨설팅 회사 ‘영양과미래’의 정해랑 대표(영양학 박사)는 “국민 건강과 높아진 소비자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는 전통식품이라는 이유로 더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자 등과 달리 김치의 원료나 발효 과정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면밀히 분석한 뒤, 필요하다면 김치의 허용 오차를 보다 확대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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