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밝히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정당"

박상길 2021. 5. 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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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최혜승 판사는 지난 4일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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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 남산공원에서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최혜승 판사는 지난 4일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혜승 판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면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거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만료 약 3개월 전인 작년 7월 31일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집주인 B씨는 같은 해 8월 4일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 A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지만 세입자 A씨는 법이 바뀌었다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집주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가 세입자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하고자 실거주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을 해왔다.

이에 앞서 법원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논쟁과 관련해 세입자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올해 3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법원 판결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에 지난달 열린 두 번째 판결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법이 집주인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판결이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익의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법에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성이 중요한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익의 균형을 취한 판결이라고 해석된다"며 "그동안 정부나 법원의 편향된 판단 때문에 집주인들이 극도로 불안에 떨면서 임대차 시장이 음성화되고, 전월세 유통 물량도 줄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되면서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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