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출산..현역 의원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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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출산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세 번째 임기 중 출산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자연분만으로 튼튼이를 만났고 이제서야 좀 정신이 든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현역 여성 의원이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장하나 의원과 20대 국회의 신보라 의원 이후 세번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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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출산휴가 없어..선진국은 6주이상 보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출산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세 번째 임기 중 출산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자연분만으로 튼튼이를 만났고 이제서야 좀 정신이 든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현역 여성 의원이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장하나 의원과 20대 국회의 신보라 의원 이후 세번재다. 다만 국회법상 출산·육아 휴직 자체가 마련돼있지 않아 재택근무와 청가서(결석신고서) 제출로 출산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말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수유실 설치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제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12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독일 하원의원은 출산일 기준 6주 이전 8주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의회는 12개월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핀란드 의회는 출산 휴가를 공식적인 청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의회,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선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 수유까지 가능하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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