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지침 나왔지만, 은행 어찌하오리까

황두현 2021. 5.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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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계약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에는 보완할 것이 많다는 평가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입출금 실명계좌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거래소 검증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200여개이상으로 추정되는 전국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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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달초 거래소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 은행 논의사안 적용 '참고자료' 그쳐
금융당국 지침 없어 실효성 의문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계약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에는 보완할 것이 많다는 평가다.

이미 거래소와 계약을 한 곳들이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사항인 데다가, 사고 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보장할 근거도 없어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추가 논의를 거쳐 지침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입출금 실명계좌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거래소 검증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와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담았다. 이 외에도 해외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과 외부 컨설팅 결과 등도 담겼다. 지난달 말 은행연합회와 은행, 금융정보분석원 실무담당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지침'이라기보다는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ISMS 등 대부분의 사항이 기존에도 논의된 내용이고,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들이 적용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별도의 지침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자료만을 믿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한 곳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중인 은행 관계자는 "신규 계약 기준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계약 시 참고해야 할 사안을 정리한 정도"라며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분량이 방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기존 거래소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거래소 계약 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설명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케이뱅크)와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뿐이다. 업계 10위권 안팎의 중형 거래소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일부 지방은행과 적극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권이 되레 주저하는 상황이다. 200여개이상으로 추정되는 전국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은행권은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안, 3안 등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에 '가상화폐거래소 검증 책임'을 떠넘긴 상황에서, 은행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와 계약을 진행해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책임은 은행이 덮어쓰는 거 아니냐"며 "금융당국에서 별도의 지침을 주기 전까지 섣불리 나서는 은행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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