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위험 금융투자상품, 2일 이상 숙려기간 제공된다

정해용 기자 2021. 5.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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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에 가입할 때는 모든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제공된다.

전 연령대의 투자자에게 숙려, 녹취가 진행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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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취·숙려제도 도입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에 가입할 때는 모든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제공된다. 또 판매‧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하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녹취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녹취‧숙려 제도가 시행 중이던 고령 투자자의 기준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 제도 대상 금융투자 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오는 10일과 8월 10일 2차례에 걸쳐 도입된다고 9일 밝혔다.

전 연령대의 투자자에게 숙려, 녹취가 진행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다.

앞으로 이런 금융투자상품을 팔거나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매‧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는 원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계약 체결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제공되고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투자금은 반환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도 제공된다.

고령자 등 대상 녹취·숙려 적용대상 상품/ 금융위원회

이미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녹취‧숙려 제도가 시행 중이던 고령투자자의 기준은 70세에서 65세로 5세 낮아진다. 고령자에 대한 녹취·숙려 제도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DLS, DLS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됐지만 5월 10일부터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에도 녹취‧숙려제도가 도입된다. 8월 10일부터는 ▲파생상품 ▲파생상품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도 녹취·숙려제도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고령자 녹취·숙려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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