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고령투자자 기준 70→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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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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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또 '고령' 투자자에 대한 정의도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9년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다만 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상품이거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 제외된다.
또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을 고지받는다.
숙려기간 이후에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확정되는 구조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기존 70세로 정의된 고령투자자는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할 경우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은 고난도상품을 포함해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이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적용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내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 필요상품을 추가한다.
고령투자자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올 8월10일부터, 나머지 개선내용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초기 금융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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