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품목, 2종 30개→10종 159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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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이 기존 광고물·인쇄물 2개 업종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 15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가구·과학기기·의복·기계장치·계측기·동영상 제작 서비스·감시장치·정보 서비스·인쇄물·광고물 등 10개 업종의 중소기업 제품 159개가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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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이 기존 광고물·인쇄물 2개 업종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 15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가구·과학기기·의복·기계장치·계측기·동영상 제작 서비스·감시장치·정보 서비스·인쇄물·광고물 등 10개 업종의 중소기업 제품 159개가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견적 경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품목 확대는 코로나19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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