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핵심 기술보호 역량 단계별 지원..6월9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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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이 완료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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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종합 진단을 거쳐 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술보호역량 점수가 75점(우수) 이상 수준에 다다른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이 완료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내용은 Δ기술보호 현장자문 Δ법률전문가 자문 Δ기술자료 임치 Δ기술지킴 서비스 Δ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Δ홍보 Δ인증서 발급 Δ정책가점 등이다.
먼저 기술보호·법률 전문가들이 참여 기업의 기술보호정책, 교육, 인력관리 분야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보안수준 역량과 법적대응 능력을 높여 준다. 자문료는 최대 10일간 전액 지원한다.
또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기술개발 시점과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치수수료는 최대 90만원 한도 내에서 3건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자산 보안을 위해 관제 서비스·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탐지 등에 최대 183만원을, 기업의 기술적·물리적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높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혁신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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