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시 녹취·2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박응진 기자 2021. 5.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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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도 어렵고 투자손실 위험도 큰 '고난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앞으로 상품 설명과정을 모두 녹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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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 65세↑ 고령 투자자 고난도상품 등 투자시 녹취‧숙려제
금융위 "새 규제 아닌 투자자 보호 보완..금융사 적극 참여 당부"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해하기도 어렵고 투자손실 위험도 큰 '고난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앞으로 상품 설명과정을 모두 녹취하게 된다. 또 상품 가입을 이미 했더라도 2일동안 추가적으로 상품에 대해 숙려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자 보호조치를 고지했다. 당국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증권) 사태가 불거지면서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약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는 8월10일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대한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현재도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및 신탁 판매시 녹취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준 연령을 낮추고 대상 상품군을 넓히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사모펀드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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