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조달청 구매대행 확대..2개→10개업종

지영호 기자 2021. 5.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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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조달청이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실시해 온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업종을 이달부터 기존 2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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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조달청이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실시해 온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업종을 이달부터 기존 2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품목은 광고물·인쇄물 등 30개 품목에서 15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

이번 업종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은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됐다. 또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감사 부담 없이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코로나 지속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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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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